[학부] 2023학년도 2학기 긴급구호장학생 특별 선발 안내(9/20(수)까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된 청년이 '보호' 상태에서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장학생을 특별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과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신청마감일 기준 만 24세 이하 자립준비 또는 보호조치 연장된 학부·대학원생
1)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학생
2) 보호연장청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연장한 학생
※ 한국장학재단 기준 자립준비청년 또는 '붙임1'의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
나. 학생신청
2023. 9. 11.(월) ~ 9. 20.(수) 소속 학과(부)로 신청서 등 서류 제출
다. 장학금액
1)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600만원(월 100만원) 지원
2) 보호연장청년: 생활비 300만원(월 50만원) 지원
라. 지급일정
2023학년도 3분기 및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지급일에 2회 분할 지급
마. 제출서류 및 방법: 붙임 2 신청서 작성 후 2023.9.20(수)까지 학과사무실 asdncsm@snu.ac.kr제출
붙임 1. 긴급구호장학금 특별 선발 안내문
2. 긴급구호장학금 특별 선발 신청서
가. 추천대상
신청마감일 기준 만 24세 이하 자립준비 또는 보호조치 연장된 학부·대학원생
1)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학생
2) 보호연장청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연장한 학생
※ 한국장학재단 기준 자립준비청년 또는 '붙임1'의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
나. 학생신청
2023. 9. 11.(월) ~ 9. 20.(수) 소속 학과(부)로 신청서 등 서류 제출
다. 장학금액
1)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600만원(월 100만원) 지원
2) 보호연장청년: 생활비 300만원(월 50만원) 지원
라. 지급일정
2023학년도 3분기 및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지급일에 2회 분할 지급
마. 제출서류 및 방법: 붙임 2 신청서 작성 후 2023.9.20(수)까지 학과사무실 asdncsm@snu.ac.kr제출
붙임 1. 긴급구호장학금 특별 선발 안내문
2. 긴급구호장학금 특별 선발 신청서
첨부파일 (1개)
- (붙임1) 2023학년도 2학기 긴급구호장학금 특별 선발 안내문.hwp (60 KB, downloa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