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발전기금

학과발전기금 기부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과발전기금 기부자 리스트

Diamond / 1억원이상
㈜시뮬레이션테크, ㈜정공산업, ㈜KTE, 주식회사 세아창원특수강, 하이에어코리아(주), 김근배, 김대욱, 민계식, 신동식, 조필제, 한성섭
Platinum / 5000만원이상
에릭클리스, 김윤, 김청수, 최길선
Gold / 1000만원이상
조선공학과 82진수회, 조선해양공학과 37기 동문일동, 조선해양공학과 70학번 동문일동, 마크아담맥그래스, 현대중공업 그룹 진수회, 재울진수회, 진수회, 김용환, 김징완, 김정국, 김효철, 김국호, 김낙완, 고재호, 구자영, 김성엽, 구창용, 노인식, 남상태, 배광준, 신영균, 이해규, 이규열, 익명, 정성립, 주명재, 최두환, 한재승, 故 황종흘
Silver / 500만원이상
서울대공대 81학번 및 85년 졸업생 일동, 대우조선해양 진수회, 김도균, 김경일, 김명환, 김현옥, 김태섭, 김성훈, 노명일, 박규원, 신종계, 장범선, 홍석윤, 홍순익, 조충휘
Bronze / 500만원미만
서울대공대 83학번 및 87년(41기)졸업생 일동, 서울대공대 82학번 및 86년 졸업생 일동, 서울공대 조선해양공학과 29회 동문일동, 서울공대 조선해양공학과 10회동문일동, 김태완, 김수현, 김권식, 김규옥, 김석주, 김영치, 김부기, 김종귀, 김재동, 김강수, 김두균, 김양한, 김용기, 김재복, 김계주, 김극천, 김상준, 김연규, 김지표, 김응섭, 김형만, 김성영, 노완, 남종호, 남기환, 민경재, 민일홍, 민계식, 서정천, 성우제, 신현수, 성재경, 서근봉, 본부이관금,이승우, 이승준, 이준열, 이필한, 이신형, 봉현수, 양영순, 이기표, 이종윤, 이의남, 유관홍, 이민, 이병은, 이상웅, 이송득, 이호영, 인응식, 어성준 장창두, 박대선, 박동민, 박승균, 방철수, 윤팔문, 이동헌, 임경식, 임상전, 오귀진, 윤용수, 전영기, 조선호, 장석 장영웅, 조상래, 정규황, 정영운, 정인기, 최항순, 최길선, 최명기, 최동환, 주병덕, 황보승면, 황원태, 황성혁, 황성호, 황이선,

기부방법 및 세제혜택

공대 발전기금 기부방법
무통장 입금
기본재산
기부금
기부자의 뜻에 따라 매년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사업용도에
지원합니다.(원금보존)
농협 079-01-300336 (예금주: 공대교육연구재단)
보통재산
기부금
기부자의 뜻에 따라 원금 전액을 사업용도에 지원합니다.(원금사용)
농협 079-17-009702 (예금주: 공대교육연구재단)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일반약정을 통해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일반카드, 토스페이, 삼성페이, Lpay, LG페이
휴대폰 결제
온라인 일반약정을 통해 휴대폰결제로 기부금을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약정
이메일, 전화,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기금참여신청서 작성 후 접수
연락처
02-880-7024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212호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
※ 참고: 희망사용처는 학과(부)/기관에 기부 선택 혹 지원기관은 조선해양공학과 선택
기부자 예우
예우내용 / 누적출연금액 1백만원이상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건물벽면 명예의 전당에 출연자 성명 영구보존 O
기부금 약정식 및 전달식 O
명절 선물 발송 O
공과대학 주요 행사 초청 O O
서울대학교 달력 발송 O O O O
역사·홍보관 아름다운기부 명판에 출연자 성명 영구보존 O O O O
공과대학 VIP 카드 발급
- 공과대학 내 락구정, 이라운지, 비비큐 이용 시 10% 할인
- 호암교수회관 레스토랑 10%, 객실 10~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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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예우 공통 소득공제 영수증 발행, 감사의 편지 발송, 공대교육연구재단 홈페이지와 공과대학 건물 전자게시판에 출연자 성명 게시, 서울공대지에 출연자 성명 수록
세제혜택
개인 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 2021년 기부금에 한해 5% 추가공제(2021.12.8.소득세법 개정)
법인 기부자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상속 재산 기부자 고인의 유증, 사인 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미주재단 기부자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501-C-3)으로 세금 감면
※ 세금 혜택은 공대 및 서울대 발전기금 동일하며, 미주재단 기부는 서울대 발전기금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