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년 2학기 연구실 법정의무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

김재민l 2023-09-05l 조회수 655
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등)
 나.「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8조(안전환경교육)
 다. 환경안전원-5218(2023. 9. 1.)

2. 학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조성을 위하여 「2023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수강기간: 2023. 9. 4.(월) ~ 12. 31.(일)
 나. 교육대상: 이공계(미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
  - 2023. 9. 1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3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해당 교육 면제
  ※ 학부생의 경우 2023년 2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재적 학부생이 교육 대상으로 수강확정 마감일(2023. 9. 11.(월))
     이후 대상 인원으로 산정 예정
 다. 수강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 온라인교육(기본) → 2023년 2학기부터 오프라인 교육 신설
  - 온라인: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붙임1, 2] 매뉴얼 참고하여 수강신청 및 학습하기
  - 오프라인(10월부터 시행): 교육일 4주 전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내 세부사항 열람([붙임3] 일정표 참조)
 라. 이수시간: 저위험 학과/전공 3시간, 저위험 학과/전공 외 6시간, LMO 6시간 [붙임4]
  ※ 2024년 1학기부터 필수과정(6과목, 3시간) 및 선택과정(6과목, 3시간)으로 개설 예정
 마. 이수처리: 학습진도율(100%) + 평가 60점 이상 시 최종 이수 처리 및 수료증 발급

3. 우리 대학교는 2023년 5월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에서 정기안전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감사팀 지적사항으로 정기교육 이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동일 사안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 학과(부) 및 연구소 에서는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대상
  ※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 신규 및 정기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 금지
  ※ 학과(부) 및 연구소 안전 담당자는 학부, 대학원, 연구실 관리, 교원 담당 직원을 통해 해당 공문 전파 및 이수 요청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 수강 매뉴얼(국문/영문) 1부.
       2.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 수강매뉴얼(동영상) 1부.
       3. 2023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 오프라인 교육 일정표 1부.
       4. 2023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 콘텐츠 1부.
       5.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 FAQ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