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실 고압가스 인허가 및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안내

김재민l 2023-07-27l 조회수 943
1.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등, 「액화석유가스법」제44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5조(관리기관의 업무)

2.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량 이상 사용 중인 (특정)고압가스는 사전에 허가 및 사용신고를 받아야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아래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특정고압가스 사용시 사전 신고
  (단, 수소, 산소, 메탄, 아세틸렌의 경우 저장능력이 50㎥이상(8개 용기)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대상)
  다. 안전관리자 선임

3. 또한 액화석유가스(LPG)는 누출시 실내에 잔류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실내 사용이 금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용기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연구실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연구실 고압가스 인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안내 1부
       2.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1부
       3. 고압가스 저장 및 사용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1부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