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안내
1. 관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1041(2023.4.27.), 장학복지과-4679(2023.5.3.)
2. 한국장학재단에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실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유예
- 대학 졸업자 중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나. 지원대상: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및 기타 사유발생자
*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다. 지원기간: 약정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라. 대상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09.2학기 이후 취급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마.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바.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대표 콜센터 (Tel.1599-2000)
붙임 1.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홍보 포스터 및 안내 이미지 각 1부
2.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신청 안내 게시용 문구 1부.
2. 한국장학재단에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실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유예
- 대학 졸업자 중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나. 지원대상: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및 기타 사유발생자
*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다. 지원기간: 약정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라. 대상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09.2학기 이후 취급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마.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바.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대표 콜센터 (Tel.1599-2000)
붙임 1.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홍보 포스터 및 안내 이미지 각 1부
2.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신청 안내 게시용 문구 1부.
첨부파일 (3개)
- 1.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홍보 포스터.pdf (239 KB, download:78)
- 2.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신청 안내 이미지.pdf (289 KB, download:81)
- 3.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신청 안내 게시용 문구.hwp (256 KB, download: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