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1학년도 제2학기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시행계획안내
1. 관련: 교무과 - 6185 (2011. 7. 19.) 학위수여규정 제6조(학위논문제출자격) 및 제7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지침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규정
2. 2011학년도 2학기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후 그 결과(시험결과 총괄표 및 사정일람표)를 2011. 9.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대학은 석·박사 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환경안전교육 의
무적으로 이수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1학년도 2학기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1년 8월 시행까지의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1학년도 제2차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는 실험(실습)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등으로 환경안전교육을 면제해 주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과대학-3934(2011.4.5) 참조 ]
4. 아울러, 외국인학생의 경우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규정』 제8조(외국어시험의 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제9조(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및 제10조(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의 적용대상임을 2011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을 포함한 외국인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은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하며 그 외의 학생은 한국어 혹은 영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는 유효기간(2년)내의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1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시행계획 및 관련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