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

심만섭l 2011-12-15l 조회수 3920
 

  1. 관련 : 관리과-2976(2011.12.14.)

  2. 위 호와 관련하여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각 학부(과)에서는 구성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주요일정

            ? 기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2012.1.1 ~ 6.30

            ? 신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2012.1.1 ~

            ?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붙임 : 1. 유관기관 홍보대책 1부.

          2.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릿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