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2.1학기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2012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문
(대학원 연구생)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을 줄이고 나아가 학생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입학 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재학기간 중 회원자격을 갖게 됩니다.
1. 근 거: 서울대학교학생의료공제회규약(1977.3.1제정,12차 개정)
2. 가입대상: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3. 공제회비: 7,000원/인·학기
4. 가입방법: 연구생등록 후 공제회비 개별입금 후 영수증을 해당 학부(과) 행정실에 제출
※ 송금계좌: 농협 079-01-409204, 예금주: 의료공제
5. 자격기간: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6. 납부기한: 1~3차 연구생 등록기간
□ 1차: 2012. 2. 15.(수) ~ 2. 17.(금) - 1차 가입보고 2. 23.(목)
□ 2차: 2012. 3. 5.(월) ~ 3. 13.(화) - 2차 가입보고 3. 15.(목)
□ 3차: 2012. 4. 2.(월) ~ 4. 10.(화) - 3차 가입보고 4. 12.(목)
7. 공제비 급여금
구 분 |
일 반 진 료 |
치 과 진 료 |
지급기준 |
·10만원까지 60% (본교보건소 진료비는 70% 지급) ·10만원 초과한 금액은 40%를 지급하되 최고 지급한도액은 20만원임 |
·5만원까지 60% (본교 보건소 진료비는 70% 지급) ·5만원 초과한 금액은 40%를 지급하되 최고 지급한도액은 10만원임 |
지급제한 |
성형진료, 교외 교통사고, 교외 폭력상해진료, 안경 등 보철기구, 치과 귀금속보철대, 진료비총액 만원 미만, 동일질환의 공제급여 지급횟수는 한 학년도에 1회로 제한함 | |
급여자격상실 |
졸업, 사망, 제명, 휴학 (질병휴학 제외) | |
급여신청기한 |
치료를 받은 동학년도 내에 신청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다음학년도 졸업 또는 수료후 2개월까지 |
8. 공제비 신청절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서울대정보광장 [공개자료실 → 각종양식
(학생의료공제급여 신청서)]이나 각 대학 학생행정실 또는 행정관 2층 복지과에
비치된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의사 진료내용 기록과 날인을 받은 (날인이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 후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복지과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소정의 급여 기준에 의한 진료비가 지급
9. 공제비 급여심사위원회
□ 위원구성: 5인
- 위원장: 학생부처장
- 위 원: 의대 및 치대 교수, 보건진료소 의사, 복지과장
□ 기능: 진료를 받는 질병 혹은 부상의 공제대상 판정, 진료 및 진료비의
적정여부 심사 등
10. 공제비 급여가능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②항에 의한 의원급 이상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과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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