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시 교양교과목 이수학점 불인정 알림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 2항
?2014학년도 제1차 공과대학 학사위원회(2014. 3. 5.)
1.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 2항에 의거하여,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한 학사과정 교과 학점을 대학원과정 통산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2014학년도 제1차 공과대학 학사위원회에서는 대학원과정 통산 인정학점에 학사과정의 교양교과목 이수학점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음을 공지합니다.
단, 2013학년도 2학기까지 기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