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안내(학생)

김정옥l 2014-06-03l 조회수 3856

1. 관련 : 인권센터-952 (2014.5.19)

2. 관련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

3. 모든 대학은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부진기관 실적 언론 공표,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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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대학은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매년 새로운 콘텐츠로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센터에서는 요청 시 학생, 직원, 교육 대상 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은니 각 학부()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1

    2. 201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안내(학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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