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학생 및 교직원 체류지 변경 신고 안내

황혜주l 2014-09-29l 조회수 3987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유학생 및 교직원이 재학 혹은 재직 중에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에 의거 등록외국인이 거주지이동(전입)시 ‘체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동법 제98조(벌칙) 규정에 의거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 학교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교직원이 타지역 및 다른 기숙사(동, 호 이동도 해당)로 이사하여 체류지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체류지 변경 증명서(계약서 혹은 체류지 변경 확인증 등)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합법적 승인을 받지 못했을 시 최대 $10,000(USD)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파일: I-Office 홍보문(국문 및 영문) 1부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