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교과목]대체교과목 수강원칙(2013학번 이전- 반드시 숙지)

박주연l 2016-02-01l 조회수 164277

2013학번 이전의 학생들의 경우 교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교과목이 지정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교과목에 대한 수강 원칙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수강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전 교과목을 수강하고 대체교과목이 동일내용을 강의하는 하는 경우, 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체 교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한다.

(2) 동일 강의내용의 교과목이고 재수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대체 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학점 수여는 담당교수가 학교의 재수강 원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과 내규 상 1개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강의교수 반드시 확인. 학생은 반드시 담당교수에게 기존 교과목 수강 사실을 통보)

* 폐지된 교과목을 대체교과목으로 재수강하는 경우 학과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자 확인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재수강 관련 공지 확인) 이 경우 예전 교과목은 무효처리되고 이후 수강한 과목이 유효처리 되어 재수강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됨

 

(3) 만일 대체교과목의 교육내용이 (syllabus에 명시된) 예전 교과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다른 교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강의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수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강의담당교수의 허락서를 학과에 제출한다. (자율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