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교과목] 폐지교과목 재수강 처리 관련

박주연l 2016-08-03l 조회수 143936

2013학번 이전의 학생들의 경우 이전에 수강하였던 교과목을 재수강 할 경우 공지사항에  [교과목]대체교과목 수강원칙(2013학번 이전- 반드시 숙지 http://ship.snu.ac.kr/index.php?mid=Notice&document_srl=15759)

 동일 강의내용의 교과목이고 재수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대체 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학점 수여는 담당교수가 학교의 재수강 원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과 내규 상 1개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강의교수 반드시 확인. 학생은 반드시 담당교수에게 기존 교과목 수강 사실을 통보)에 근거하여

 

반드시 담당교수님에게 기존 교과목 수강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