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관련 홍보자료 배포 안내

황혜주l 2017-01-12l 조회수 6894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정부 학자금 지원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 관련 법령이 ‘16년 8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중복지원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합니다.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 목적
    ○ 일부 학생에게 집중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보다 많은 대학생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법령 개정사항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의무 제출기관 확대·명확화
        *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 추가 및 순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명확화
    ○ 학자금 초과 금액에 대해 환수 가능
    ○ 학자금 지원 현황을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법령 개정사항 [붙임 3] 참조

 

□ 기타 사항
    ○ 안내: 배포된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 및 업무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심사: 학자금 지원 전, 지원 예정인 학생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심사

 

첨부 파일

1. 중복지원 방지 제도 포스터 1부

2. 중복지원 방지 제도 브로슈어(대학용) 1부

3. 중복지원 방지 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