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을 위한 기관 안내 협조 요청

윤종미l 2017-05-16l 조회수 4710

 

1. 관련: 국제협력전략팀-2925(2017.05.15.)

2.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본부 담당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외국인유학생들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시간제 취업 가능 학생: 유학(D-2)자격 소지자로 아래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나. 유학생 담당자: 국제협력본부 송효련(02-880-4447, hrsong@snu.ac.kr)

 

붙임: 1.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공문 1.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침 1.

      3. 시간제취업확인서 서식(국영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