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황혜주l 2017-09-15l 조회수 3210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 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재학 중인 자
나. 지원 범위: 2014년 2학기 ~ 2017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2017. 1. 1. ~ 6. 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 기간: 2017. 7. 17.(월) ~ 10. 31.(화)
라.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마. 문  의  처: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첨부 파일: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자료 일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