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황혜주l 2017-10-27l 조회수 3298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 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나. 지원 범위: 2014년도 2학기 ∼ 20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2017. 1. 1. ∼  6.30까지 의 이자 전액
다. 신청 기한: 2017.10.31(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첨부 파일: 안내 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