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교통질서(안전) 주요 위반사례 알림 및 계도 협조 요청
1. 관련:「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제11조,「운영세칙」제6조 및 13조
캠퍼스관리과-7302(2017.11.14.)
2. 학내 교통질서(안전)를 저해하는 위반사례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위반사례: 차량번호판 불법조작, 꼬리물기 진입 등(상세내용 [붙임1] 참조)
○ 처분사항(차량번호판 불법 조작 시)
- 최근 1년간 3회(누적) 미만 시 정기주차권 6개월 정지
- 최근 1년간 3회(누적) 이상 시 정기주차권 영구 정지
※ 차량번호판 고의 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자동차관리법」 제 81조)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 향후계획: 교통질서(안전) 저해 행위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붙임 1. 나들문 부정이용 사례(압축파일) 1부
2.「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1부
3.「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1부. 끝.
- 붙임 1.나들문 부정이용 사례1.zip (6 MB, download:58)
- 붙임 2.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2.hwp (34 KB, download:48)
- 붙임 3.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3.hwp (28 KB, download: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