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8년 청년 전세임대 수시지원제도 시행 안내

황혜주l 2018-02-27l 조회수 27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8년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 임대 수시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 대상 및 지원 한도액
         ◦ 일반형(단독 거주): 1, 2순위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에게 호당 1.2억 원 지원
         ◦ 셰어형(공동 거주): 1, 2, 3순위 대학생에게 호당 1.5억(2인) ~ 2억 원(3인) 지원
  
○ 문의처: LH 서울지역본부 전세 임대 콜센터 1670-2591(월~금요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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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2018년도 청년 전세 임대 수시 지원 제도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