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자녀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2017년 적립내역이 있는 건설근로자의 자녀(학부 재학생)
나. 신청 기한: 2018. 4. 5.(목)
다. 신청 방법: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첨부 파일: 안내 자료 각 1부
첨부파일 (1개)
-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자료 일체.zip (809 KB, download: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