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교통(주차)질서 준수 및 계도 협조 요청 안내

윤선화l 2018-04-20l 조회수 2149

1. 관련: 캠퍼스관리과-3136(2018.04.17.), 「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4조,
         동 규정 「운영세칙」 제6조 및 제13조

2. 학내 교통(주차) 질서를 저해하는 주요 위반 사례 및 권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안전한 캠퍼스 환경 구축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적극 안내 및 계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위반 사례
    -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교차로 길모퉁이, 버스/택시정류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헬멧 미착용: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동차(전동휠 등)
     ※ 제재사항(정기주차권 사용정지): 최근 6개월간 누적위반횟수 3회 시 1개월간, 최근 1년간 6회 시 6개월간
  ○ 권고 사항
    -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 학내 권장속도(30km/h) 준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