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박주연l 2018-09-11l 조회수 3477

「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및 2019학년도 전과(부) 시행 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동 규정이 2018. 6. 15.부터 공포 ‧ 시행되어 전과(부) 지원자격 확대 및 학년별 지원자격 신설 등이 2019학년도 전과(부)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첨부의 주요 변경사항 확인 바랍니다.


1. 4학년 전과 지원 시 계절학기 이수중인 학점 한시적 포함


- 전과(부) 규정 개정(제2114호, 2018. 6. 15.)에 따라 2019학년도 전과(부)(2019. 1. 7. ~ 1. 11.)부터 변경된 지원자격이 적용될 예정이나, 6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들 중 기존 전과 지원자격에 따라 수강계획을 세워 이수하던 학생들이 학년별 지원자격 신설에 따라 4학년 전과에도 지원 불가능한 경우 발생 가능

- 2019학년도 전과(부)에 한하여 4학년 전과 지원 시 2018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이수중인 학점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예정(단, 본인이 원할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에만 활용하며, 전과 선발 자료로 활용되는 평점 평균 등에는 반영되지 않음)

※ 학점인정 절차가 필요한 국외수학학점, 군휴학원격수업인정학점 등은 전과 신청 시점에 최종 승인되어 누적성적에 반영된 취득학점만 포함

※ 전과 신청 이후 수강철회 혹은 F 또는 U성적 취득으로 이수학점이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과 취소됨


2. 지원자격 중 등록학기 확인

- 지원자격 중 등록학기는 등록 후 재학하여 이수한 학기를 의미하며, 등록 후 휴학한 학기는 합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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