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박주연l 2019-02-28l 조회수 1517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 [붙임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참고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

2)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함.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4) 전자책 파일 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