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중앙도서관 연체료 규정 변경 안내
관련: 정보관리과-1898「중앙도서관 대출ㆍ반납 관련 이용자 서비스 개선 계획(안)」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연체료 징수 등), 정보관리과-2868(2019.08.16.)
2. 도서 연체 방지를 통해 구성원 수요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 연체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연체료 |
연체 3일째부터 1일 1책당 100원 (이전 2일도 소급해서 부과함) |
(변경) 연체 3일째부터 1일 1책당 200원 (이전 2일도 소급해서 부과함) (신설) 예약도서 연체시 1일 1책당 100원 가산 |
연체료 상한액 |
1책당 20,000원 |
1책당 40,000원 |
※ 현재 도서 연체중인 이용자에게는 중앙도서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임.
3. 시행일: 2019년 9월 1일(연체료는 반납일 기준으로 정산되며, 연체 시작일이 9월 1일 이전이라도 개정된 규정으로 적용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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