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박주연l 2020-03-23l 조회수 1031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 주관으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

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임

2)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아울러, 대학 교재 불법복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

모전을 개최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