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 사항 및 실행 마감 안내
기 안내된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 내용>
〇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 신설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상환부담경감을 위해 졸업 및 나이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를 신설하고 원리금을 1년간 상환유예(유예된 원리금은 무이자로 4년간 상환)
아울러 학자금 대출(등록금 분납 연계, 생활비)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신청 마감: 2020. 5. 6.(수) 18:00
나. 실행 마감: 2020. 5. 7.(목) 17:00
다. 별도 서류* 제출 마감: 2020. 5. 1.(금) 24:00
*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분납 기납부자), 수료생 학자금대출 실행협조 요청서
첨부 파일
1.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첨부파일 (2개)
- (붙임1)_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hwp (32 KB, download:55)
- (붙임2)_2020학년도_1학기_학자금_대출_업무처리기준.hwp (416 KB, download: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