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0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안내(학부생 전원 이수 협조)

황혜주l 2020-05-15l 조회수 1068

우리 대학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율 50% 미만 시 예방교육 부실기관 선정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생들의 협조 바랍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및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함께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대상: 본교 학부생 전원

나. 교육 기간: 2020년 5월 ~ 2021년 2월

다. 교육 방법: 온라인 링크 (https://youtu.be/N6IANWJ-ujw) 접속 후 시청

      ※ 서울대학교 포털 학생 공지사항 참고

라. 첨부 파일: 2020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