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교육부로 시행한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과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기존)
-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
* 예) 최종접촉일(4월 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월 16일 격리해제
- 예진실 운영시간: 9:00 ~ 18:00 (월~금)
(변경)
-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해제됨
* 예) 최종접촉일(4월 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월 15일 정오(12:00) 격리해제
- 예진실 운영시간: 점심시간(12:00~13:20) 비상대응팀 응급콜(교내 5342) 이용
○ 보고 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아울러 우리학교는 '마이스누(https://my.snu.ac.kr/) - 코로나19 게시판'을 개설하여 주요 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니, 구성원들의 수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게시되었던 학내 사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2판)'에 의거,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삭제(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양식 1부
- 20200625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hwp (36 KB, download:5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_공문용.xlsx (13 KB, download:5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송부.zip (8 MB, download: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