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및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내역」 안내

황혜주l 2020-07-14l 조회수 945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교육부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붙임1 참조]

       ○ 대상: 전국 교회

       ○ 적용 기간: 2020. 7. 10.(금) 18시 ~ 별도 해제 시

       ○ 주요 내용: 책임자(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

           - (모임 등 금지) 정규예배는 정상 진행하되, 그 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수련회, 구역예배, 부흥회 등) 금지

           -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단체 식사 및 식사제공 금지 

           - (그 외 방역수칙)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내역」 안내[붙임2 참조]

       ○ 배경: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바탕을 둔 활동별 위험도 평가 추진

       ○ 대상 활동: 일상생활 활동 12가지

       ○ 평가 기준: 주요지표(마스크 착용 가능 여부, 침방울 튐 발생정도), 보조지표(타인과의 접촉정도, 공용 물품 사용 정도)

       ○ 평가 결과: 12가지 활동의 기본특성을 기준으로 위험 활동을 구분한 후, 활동 내에서 상황·이용시설에 따라 고·중·저 위험활동으로 세분화

           - 높은 위험도 활동: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 중간 위험도 활동: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 등 참석),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

           - 낮은 위험도 활동: 쇼핑(물건사기), 독서·공부, 게임, 관람

       ○ 협조 요청 사항: 개인별 활동 위험도 자가점검을 통해 높은 위험보다 중간 또는 낮은 위험 활동하기
 

다. 첨부 파일

       1)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 1부

       2)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내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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