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고위험시설 추가지정(PC방)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1. 관련: 고위험시설 추가지정(PC방)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970(2020.8.15.)]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함
○ 추가 조치 대상 : PC방
○ 적용 기간 : 2020. 8. 19.(수) 18시 ∼ 별도 해제 시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발생
○ 조치 내용
-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 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1.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2.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이용층인 학생들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2. 교육부에서 시행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PC방)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공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 및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PC방) 1부. 끝.
- 200815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PC방).hwp (22 KB, download:54)
- 고위험시설 추가지정(PC방)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pdf (113 KB, download: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