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MICE 행사 집합금지명령」안내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MICE 행사 집합금지명령」 및 관악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행한 집합금지명령을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MICE: 기업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 적용 기간: 2020. 8. 19.(수) 00:00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관내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행사 집합금지
○ 위반 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첨부 문서
1)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2) (참고자료)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3) 200818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배포본)
첨부파일 (3개)
- 1.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hwp (21 KB, download:52)
- 2. (참고자료)_수도권_방역조치_강화_추진계획.hwp (30 KB, download:61)
- 3. 200818_코로나19_대응_관련_대국민_담화문(배포본).hwp (22 KB, download: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