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교육부로 시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1)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기존)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14일 동안 격리 유지
(변경)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2)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존)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은 후 건조
(변경) 충분히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3)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기존)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변경) 필요시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4)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기존) -
(변경)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 자가격리대상자,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원칙(단,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 참조
○ 보고 체계: 해당자 학과사무실로 연락(붙임 3 제출)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 학생처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 구성원들의 협조 바랍니다.
첨부 파일
1. 교육부 자료 2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서식 1부
- 붙임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2판.hwp (5 MB, download:53)
- 붙임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2판 부록.hwp (5 MB, download:51)
- 붙임 2. 20200820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hwp (35 KB, download:54)
- 붙임 3. 코로나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_공문용.xlsx (13 KB, download: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