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 안내

황혜주l 2020-08-24l 조회수 1685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교육부로 시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1)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기존)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14일 동안 격리 유지
               (변경)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2)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존)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은 후 건조 
               (변경) 충분히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3)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기존)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변경) 필요시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4)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기존) -
               (변경)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 자가격리대상자,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원칙(단,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 참조  

 

○ 보고 체계: 해당자 학과사무실로 연락(붙임 3 제출)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 학생처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 구성원들의 협조 바랍니다.

 

첨부 파일

1. 교육부 자료 2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