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서울·인천·경기 지역 방역관리 강화 사항 안내
교육부에서 시행한 '서울·인천·경기 지역 방역관리 강화 사항 안내'을 안내합니다.
※ 적용 기간: 2020. 8. 19.(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단, 마의 PC방,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8월 19일 18시부터 적용
※ 행정조치(가, 나, 마)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붙임1 참조>
○ 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의 경우 포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나. 서울·인천·경기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시행<붙임2 참조>
○ 대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교회
○ 주요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다. 서울·인천·경기지역의 공공 개최 행사 등 연기·취소 협조 요청
○ 全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 연기·취소
※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행사라도 인원 기준(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및 방역수칙 준수
라. 서울·인천·경기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협조 요청
○ 시·도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공공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
○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마.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붙임3 참조 >
○ 대상 시설: 고위험시설로 旣 지정한 13종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첨부 파일
1.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방안 1부
2. 교회 방역 강화 조치 1부
3.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 붙임 1.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hwp (21 KB, download:56)
- 붙임 2. 교회 방역 강화 조치.hwp (21 KB, download:57)
- 붙임 3.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18 KB, download: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