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련: 2020.9.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 2020.9.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9.20까지로 연장)와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9.13.까지로 연장)를 연장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시고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일) 24시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일) 24시까지 적용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이용
시설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비수도권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비수도권)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 해당사항 없음 (비수도권)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비수도권)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붙임 2020.9.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 참고 자료 1부. 끝.
서 울 대 학 교 총 장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9.4.금).hwp (422 KB, download: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