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특이상황 보고 철저 요청
학생처에서는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 상황별 대응방법 등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상황발생 시 보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대상자(1339 또는 관할 보건소 신고 및 보건진료소 보고)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및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 ,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자 및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자가격리(능동감시):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무증상 2주간 자가격리 및 관할보건소 모니터링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 소실 또는 폐렴
** 2020. 4. 1. 이후 모든 입국 대상자
□ 보고체계: 학과 사무실 ->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내선 5340) 및 서면 보고(붙임 파일, pooh36616@snu.ac.kr) -> 학생처
□ 첨부 파일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 보건진료소 보고 양식 1부
- 20200820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hwp (35 KB, download:49)
- 코로나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_공문용.xlsx (13 KB, download: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