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0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 요청

황혜주l 2020-10-12l 조회수 790

서울대학교는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이수율 부진에 따른 교육이수 부진기관 선정 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 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통보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2020년 COVID 19 감염 사태에 따른 비대면 교육 전환에 따라 직원, 학생, 교원 등 전체 구성원의 이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속 구성원들은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htttp://helplms.snu.ac.kr)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교육 이수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원, 직원 이수율 70%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며 다양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임). 부진 기관 제재, 교육대상, 교원지원 및 이수 방법 등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첨부 파일: 대학 폭력예방교육 안내 1부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