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1개월 부여 (~ '20. 11. 12)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아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 집합 제한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201012) (안내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_최종.hwp (872 KB, download: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