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중요) 코로나19 특이상황 보고 철저 요청
학생처에서는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상황별 대응 방법 등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며, 코로나19 특이상황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 발생 시 보고 누락 및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다시 한번 요청하오니 전체 구성원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보고 대상자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 및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자가격리(능동감시):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2주간 자가격리 및 관할보건소 모니터링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20. 4. 1. 이후 모든 입국자 대상
※ 위에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1339또는 관할보건소 신고 및 보건진료소 보고
□ 보고 체계: 해당자는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연락 및 붙임의 엑셀 파일 제출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 학생처
첨부 파일
1.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2. 보건진료소 보고 양식 1부
- 20200820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hwp (35 KB, download:54)
- 코로나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_공문용.xlsx (13 KB, download: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