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1월)
입국일 기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2개)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11월).hwp (18 KB, download:60)
-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1월).hwp (227 KB, download: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