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11월 19일(목)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 기간: 2020. 11. 19.(목) 0시 ~ 2020. 12. 2.(수) 24시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7번 파일 참조
첨부 파일
1.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부
7.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1부
첨부파일 (7개)
- 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5 KB, download:53)
-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14 KB, download:51)
-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4 KB, download:52)
- 4.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4 KB, download:53)
- 5.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4 KB, download:50)
- 6. 20201117 브리핑.hwp (159 KB, download:52)
- 7.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한국어).hwp (17 KB, download: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