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 안내

황혜주l 2020-12-08l 조회수 6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12월 8일(화)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 기간: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안내문 참고

  · 2단계 대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가 추가됨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1 참조)

  □ 적용대상: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나.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붙임 3 참조)

  □ 적용대상: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 준수사항: 시설 내 집합 금지

 
라.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일부 있음

 

바. 첨부 파일 

  1.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기타 2.5단계 조치(중점관리시설,학원 등,종교시설,고위험사업장,대중교통,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6.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