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판(제9-4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4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가.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기존) 관할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
(변경)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119)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
나.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신설)
(기존) -
(변경)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한 별도 소독 불필요
○ 보고 체계: 보고 대상자 학과 사무실 연락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3개)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zip (8 MB, download:55)
- 2. 20201208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hwp (35 KB, download:50)
- 3. 코로나19 관리 대장(보건진료소 보고 양식)_공문용.xlsx (13 KB, download: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