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안내

황혜주l 2020-12-10l 조회수 559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판(제9-4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4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가.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기존) 관할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
             (변경)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119)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
       나.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신설)
             (기존) - 
             (변경)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한 별도 소독 불필요


○ 보고 체계: 보고 대상자 학과 사무실 연락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