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 개정 시행 등 안내

황혜주l 2020-12-17l 조회수 646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4판) 개정 시행을 안내합니다.

 

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 개정 시행 안내[붙임 1 참조]

 □ 주요 개정 내용

  ○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보완

    - 변경 전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변경 후 

       (제1수칙)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제2수칙)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최소 1일 3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지침 편제 재구성

   - 서울대학교 관련사항

      · 기본 수칙: 1.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2.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 3. 집단방역 5대 중요수칙 
      · 세부 지침 
         Ⅰ. 상황 별 지침: 1. 일할 때, 2. 식사할 때, 3. 이동할 때, 4. 병·의원 갈 때, 5. 모임·행사 할 때, 6. 가림막 설치 할 때, 7. 냉난방기 사용할 때 
         Ⅱ. 시설 별 지침: 기존 배포된 특정 시기별 방역지침 및 참고자료 확인

 

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안내[붙임 2 참조]

 □ 추가 조치사항: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다. 첨부 파일

      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4판 1부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