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황혜주l 2021-01-06l 조회수 589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안내[붙임 1]

   □ 주요사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시 준수해야하는 방역조치사항은 행정 명령의 대상이 장소·시설이 아닌 국민임을 고려해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게시판에 공고 등(송달방식은 지자체에서 취사선택가능) 조치해야 함

 

나.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시행 안내[붙임 3]

   □ 방역당국에서는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해외 입국 외국인에 대해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함

     ○ 제출 대상: 국내 입국 모든 외국인

     ○ 제출 방법: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시행 시기: 2021. 1. 8. 0시(입국 기준)

 

다. 수도권 학원 및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조치 수정본 안내[붙임 4]

   □ 주요사항

     ○ 학원 방역수칙 추가: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수정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라. 첨부 파일

   1.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 1부

   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시행 1부

   4. 수도권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방역조치 수정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