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황혜주l 2021-02-09l 조회수 611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년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많은 대학생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첨부 파일: 배포 자료 및 포스터, 리플렛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