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황혜주l 2021-02-10l 조회수 56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지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시간을 당초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조정하기로 붙임과 같이 결정해 와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2021. 2. 8.(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대상지역/시설: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아래표 참조

  

구분

중점관리시설 등(5개 시설)

일반관리시설(3개 시설)

변경사항

21시~익일 05시 → 22시~익일 05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식당·카페의 운영중단시간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시간임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위 운영중단 시간 조정 외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조치 사항 등은 기 안내한 바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