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중심으로 고위험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변이) 국내 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역절차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대상: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發 입국자(공항)
나. 시행일: '21.4.22. 입국자부터 적용
다. 방역 절차
구분
| PCR음성확인서
| 현행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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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탄자니아發
| 내국인
| 제출
|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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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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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장기)
| 제출
|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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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 입국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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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단기)
| 제출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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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 입국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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