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2판) 및 '서울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수정 안내

황혜주l 2021-05-21l 조회수 1544

교육부에서 시행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2판 안내' 및 동 안내와 기타 현행 지침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2판 안내[붙임1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유증상자 등에게 반드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안내

    · (기존) 귀가, 대학보건실 격리, 관할 보건소에 문의 혹은 선별진료소 방문 등

    · (개정) 유증상자 등에게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검사를 안내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진단검사자가 있는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추가

   -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포함

   - 각종 용어 현행화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상시관리

 

신설

-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단, 동거인이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이거나, 격리 통지 받은 즉시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본인 또는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소독제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지침에 따라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신설

-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후 등교/업무 복귀를 위한 PCR검사는 불필요하며, 격리 해제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격리해제 후 학사/복무상황 처리

 · 학생: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1주일 간 비대면으로 수업 참석 권고

 · 수업담당교원: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1주일 간 비대면 으로 수업 진행 권고

 · 직원/연구원: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정상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요청 시 격리해제 다음 날부터 최대 1주일 간 병가 또는 재택근무(현장근무자

   제외) 가능

공통

방역 담당자

방역 관리자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첨부 파일

  1. 교육부 공문(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2판)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4.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