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화학물질 해외 직접구입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화학물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하게 될 경우 관련의 법에 의거하여 화학물질 수입신고 규제대응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연구활동종사자(교수, 연구원, 학생)들에게 충분한 전달 바랍니다.
※ 국내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1. 화학물질을 해외직접구매 경우 법인회계가 아닌 연구비(간접비) 사용요망
※ 예산의 종류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신고 주체 상이(법인회계-총장, 연구비-산학협력단장) 하며, 법인회계로 구매할 경우
중간 확인절차가 없어 신고누락의 경우가 매우 높기 때문(연구비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관세감면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를 확인 할 수 있음)
2. 화학물질 수입신고와 관련된 절차 및 신청방법 [붙임] P.9 ~ P.14 참고
3. 문의: 환경안전원 김주목 주무관(02-880-1351)
붙임 화학물질 사용지침서 1부. 끝.
첨부파일 (1개)
- 서울대학교 화학물질 사용지침 - 최종수정본.pdf (2 MB, download: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