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안내 및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안전한 캠퍼스 환경 구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주요 개정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 시기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시행예정일: 2021. 7. 1.(목)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
첨부 파일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 1부
2.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13호) 1부
-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판)_최종.hwp (865 KB, download:56)
- 2.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hwp (23 KB, download:55)